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조치가 예고되면서 이를 대체할 마이핀 발급 방법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인 마이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시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대체 수단으로 알려진 마이핀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마이핀이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의료기관 한시적 허용 (사진=안전행정부 제공)
마이핀이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이다.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유출·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이핀 발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을 신청해 사용하면 된다.
마이핀 발급 방법은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함께 주민센터 등을 이용한 방문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마이핀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공공 아이핀 센터나 나이스 평가 정보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 할 수 있다.
한편,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에는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병원 진료를 예약하는 일이 금지되지만 보건당국은 환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초 까지만 한시적으로 현재의 예약 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마이핀이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의료기관 한시적 허용, 진작에 하지" "마이핀이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의료기관 한시적 허용, 이미 주민등록번호 다 털렸는데?" "마이핀이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의료기관 한시적 허용, 당분간 더 불편하지 않을까?" "마이핀이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의료기관 한시적 허용, 도움이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popnews@heraldcorp.com

출처 : 붓장난
글쓴이 : 덕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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